야권 23일 ‘대선개입 의혹 특검 공동법안’ 발의

야권 23일 ‘대선개입 의혹 특검 공동법안’ 발의

입력 2013-12-20 00:00
수정 2013-12-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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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오는 23일 국기기관 대선개입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한다.

’선거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는 20일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발의 기자회견을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어 배경을 설명하고 이튿날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정의당 천호선 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 무소속 안 의원과 송호창 의원 등이 기자회견에 참석한다.

민주당, 정의당, 안 의원 측은 지난달 12일 특검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데 이어 협의를 거쳐 공동 법안을 확정했다.

법안은 특검의 수사범위를 ‘대선에서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등 정부기관 및 소속 공무원과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관련 불법행위 일체’와 ‘축소·은폐·조작·비밀공개 등과 그 밖의 의혹’ 등으로 규정했다. ‘비밀공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후보군 선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고르던 기존 방식이 아닌, 여야 동수로 추천한 위원회에서 하도록 했다.

특검 기한은 60일로 하되 30일과 15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은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 부당하게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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