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역사문제 외교문제화 안돼…공동교과서는 불가능”

日 “역사문제 외교문제화 안돼…공동교과서는 불가능”

입력 2013-12-04 00:00
수정 2013-12-0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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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 아주국장 “위안부 문제, 연구자들에게 맡겨야””아베-김정은 만날 움직임 지금은 전혀 없다”

일본 외무성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외교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역사 사실로 연구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면서 “보상 문제는 한일협정으로 최종 해결됐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지난 3일 일본 외무성 초청으로 도쿄를 찾은 한국 기자들과 만나 “역사 문제는 외교문제화하면 안 된다. 과거사 문제로 일본과 한국이 싸울 게 아니라 지금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하라 국장은 “무라야마 담화와 관련해 일본은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 아주 큰 고통을 주었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아베 내각도 역대 내각과 같은 인식”이라면서 “고노 담화와 관련해 위안부 관련자들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고 그에 대해 가슴이 아프며 이 역시 (아베 총리는) 역대 총리와 같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의회에서 과거사와 관련한 질문이 나왔을 때 아베 내각은 역대 내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면서 “침략 및 식민지 지배에 관해 아베 내각이 그것을 부정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최근 발견된 3·1운동 순국선열과 관동대학살 희생자, 강제징용 피해자 명부와 관련, “1965년 한일 협정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일간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또 한중일 3국간 공동으로 역사교과서를 만들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제안에 대해 “한일, 중일, 한중일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인식을 좁히는 것은 중요하다”면서도 “교과서를 공동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밖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센카쿠 열도가 중국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뤄졌으며 이는 일본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특히 중국은 (기존 관행과 달리) 자국의 영공을 향해 비행하지 않는 항공기에 대해서도 (통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국, 일본, 미국이 공동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그런 중요한 문제를 가정적으로 답할 수 없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이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일간 국교정상화가 있다면 모를까 지금은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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