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올해도 불명예…11년째 법정시한 넘겨

예산안 처리 올해도 불명예…11년째 법정시한 넘겨

입력 2013-12-02 00:00
수정 2013-12-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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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상정도 못해…선진화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자동상정’

국회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올해도 새해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지 못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국회가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올해로 11년째다. 예산안은 지난 2002년에 11월8일 처리된 이후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이 시한을 넘겨 통과됐다.

헌법 제54조는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새해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12월 2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는 여야의 대치로 정기국회가 석달째 파행으로 얼룩지면서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법정시한인 이날까지도 예산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지난 29일 단독 처리하자 민주당이 이에 반발,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예산안 처리는 더욱 꼬인 형국이 됐다.

국회가 지난해 결산안도 법정시한인 8월 31일을 훌쩍 넘겨 10월 28일에야 처리한 데 이어 새해 예산안도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예결위 참석을 계속 거부하자 예산안을 단독 상정해 심의에 들어가겠다고 대야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황우여 대표가 2일 민주당에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4자회담을 제안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급박하게 돌아가던 단독 상정 수순은 일단 멈춰섰다.

여야가 뒤늦게라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해 속도를 내면 연내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재와 같은 강경 대치를 타개하지 못한다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이 편성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다수다.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여야의 대치로 예산안 처리는 해마다 국회에서 진통을 겪었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국회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예산안 자동상정 제도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개정된 국회법은 예산안을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날 예결위가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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