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동대지진 피살자중 日헌병에 의한 학살 확인”

“관동대지진 피살자중 日헌병에 의한 학살 확인”

입력 2013-11-22 00:00
수정 2013-11-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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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어린아이 포함 집단학살 자료도”

최근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발견된 관동(關東·간토) 대지진 피살자 명부에서 일본 헌병에 의한 학살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22일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위원장 남경필)에서 “관동대지진 피살자 290명의 명부 가운데 일본 헌병에 의해 피살당한 사례가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인 유 의원은 또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주소지가 같은 4명이 집단학살 당했다는 근거자료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최근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발견된 명부의 일부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에 강력한 항의와 함께 책임문제를 거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지난 6월 이승만 정부가 작성한 일제강점기 징용자, 3·1운동 및 일본 관동대지진 피살자 명부(총 67권)를 발견했고, 이를 넘겨받은 국가기록원은 19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유 의원은 이승만정부 시절인 1953년 작성돼 주일 한국대사관에 보관돼 있던 명부가 최근에야 발견된 것에 대해서도 “코미디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외교부의 책임론을 지적했다.

민주당 임수경 의원은 “명부 공개를 계기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이상 강력히 항의해서 일본 정부가 협의에 나서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온 김광열 광운대 교수는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들어 배상문제는 끝났다고 주장하지만 일제강점기 피해 상황이 추가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청구권협정에서도 ‘협정내용을 필요하면 조정할수 있다’고 돼 있는만큼 이 조항을 활용해 배상과 책임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완익 변호사(민변 과거사청산위 위원장)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지원을 위한 재단설립을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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