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잠업법’ 제정…”양잠산업 법제화로 경공업 발전”

北 ‘잠업법’ 제정…”양잠산업 법제화로 경공업 발전”

입력 2013-11-17 00:00
수정 2013-11-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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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양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잠업법’을 제정했다.

17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11월 8일자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근 뽕밭 조성과 관리, 누에고치 생산과 수매 등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 등을 담은 4장 44조의 잠업법을 채택했다.

잠업법은 법의 ‘사명’이 양잠산업의 제도와 질서를 확립해 “경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인민생활 향상’을 국가적 목표로 내걸고 이를 위해 농업과 경공업 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양잠산업의 생산물인 누에고치가 섬유공업을 비롯한 경공업의 원료로 쓰이는 만큼 양잠산업을 활성화해 경공업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잠업법은 뽕밭 조성의 원칙으로 ‘적지적작(適地適作·마땅한 작물을 마땅한 땅에 심기)’과 ‘밀식(密植·빽빽하게 심기)’을 제시했다.

또 “뽕밭과 가설막 같은 생산수단을 누에고치 생산자별로 고정 담당시키고 생산물의 양과 질에 따라 평가사업을 바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생산 현장에 ‘담당제’를 도입해 노동자 개인별 성과를 정확히 측정함으로써 경쟁과 생산 의욕을 고취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잠업법은 양잠산업의 과학적 연구를 강화하고 관련 기술자를 양성하며 양잠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적 교류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산업 부문별로 김정은 체제의 경제관리 방침이 구현된 법이 제정되는 것은 북한이 경제 영역에서 법과 제도에 기초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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