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12회계년도 결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17일로 80일 가까이 넘기면서 올해 결산안 처리가 역대 가장 늦은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이날까지 정보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 가운데 12개 상임위의 소관부처 결산안 심사를 마쳤다.
법제사법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기획재정위 등 3개 상임위는 아직 상임위 차원에서 결산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거나 시작하지도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예결위는 일부 부처에 대해서는 시간에 쫓겨 급하게 결산안을 처리하는 등 최대한 속도를 냈음에도, 결산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예결위는 가급적 이번 주에는 모든 부처의 결산안 심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3개 상임위의 심사 일정이 불투명한데다, 박근혜 대통령의 18일 시정연설 이후 여야 간 대치가 심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결산안 심사가 또 표류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정부질문(19~25일)이 끝나는 이달 말까지 예결위의 결산심사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 내달 초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칫 2004년 조기결산제 도입 이후 최악의 ‘늑장처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회가 법정시한(8월말) 내에 결산안을 처리한 것은 2011년 단 한 차례뿐이다.
시행 첫해인 2004년에는 12월 8일에 이르러서야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에도 11월 24일에 결산안을 의결했다.
다른 해의 경우에도 9월 14일(2005년), 9월 29일(2006년), 10월 8일(2007년), 9월 29일(2009년), 10월 1일(2010년), 9월 3일(2012년) 등 대체로 9~10월에 결산안을 처리했다.
조기결산제 시행으로 정부가 결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점은 8월 말에서 5월 말로 3개월 앞당겨졌지만 국회는 여전히 ‘늑장처리’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결산심사가 늦어지면 연쇄적으로 새해 예산심사도 지연된다는 점이다.
벌써 ‘예산 처리가 해를 넘기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준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통상 상임위부터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최소 3주에서 한 달가량이 소요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만약 결산심사가 내달 초까지 늦어지면 예산안 심사도 그만큼 늦어져 졸속·부실심사가 우려된다.
특히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도입 등 가팔라지는 여야관계를 감안하면 예산안 처리가 새해를 넘기게 돼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우려는 더욱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이날까지 정보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 가운데 12개 상임위의 소관부처 결산안 심사를 마쳤다.
법제사법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기획재정위 등 3개 상임위는 아직 상임위 차원에서 결산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거나 시작하지도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예결위는 일부 부처에 대해서는 시간에 쫓겨 급하게 결산안을 처리하는 등 최대한 속도를 냈음에도, 결산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예결위는 가급적 이번 주에는 모든 부처의 결산안 심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3개 상임위의 심사 일정이 불투명한데다, 박근혜 대통령의 18일 시정연설 이후 여야 간 대치가 심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결산안 심사가 또 표류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정부질문(19~25일)이 끝나는 이달 말까지 예결위의 결산심사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 내달 초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칫 2004년 조기결산제 도입 이후 최악의 ‘늑장처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회가 법정시한(8월말) 내에 결산안을 처리한 것은 2011년 단 한 차례뿐이다.
시행 첫해인 2004년에는 12월 8일에 이르러서야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에도 11월 24일에 결산안을 의결했다.
다른 해의 경우에도 9월 14일(2005년), 9월 29일(2006년), 10월 8일(2007년), 9월 29일(2009년), 10월 1일(2010년), 9월 3일(2012년) 등 대체로 9~10월에 결산안을 처리했다.
조기결산제 시행으로 정부가 결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점은 8월 말에서 5월 말로 3개월 앞당겨졌지만 국회는 여전히 ‘늑장처리’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결산심사가 늦어지면 연쇄적으로 새해 예산심사도 지연된다는 점이다.
벌써 ‘예산 처리가 해를 넘기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준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통상 상임위부터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최소 3주에서 한 달가량이 소요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만약 결산심사가 내달 초까지 늦어지면 예산안 심사도 그만큼 늦어져 졸속·부실심사가 우려된다.
특히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도입 등 가팔라지는 여야관계를 감안하면 예산안 처리가 새해를 넘기게 돼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우려는 더욱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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