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하本은 대통령기록물, 국정원本은 공공기록물”

“봉하本은 대통령기록물, 국정원本은 공공기록물”

입력 2013-10-04 00:00
수정 2013-10-0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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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회의록 3건 성격 별개 규정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봉하 이지원’(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을 복제한 것)에서 확보한 회의록 두 건의 성격과 관련,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해야 할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국가정보원이 보관하다 지난 6월 공개한 회의록은 공공기록물로 규정했다. 회의록의 성격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는 만큼 향후 검찰 수사와 관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3일 “국정원 보관 회의록은 봉하 이지원 회의록과 성격이 다르다”면서 “내용이 같더라도 법률적 성격이 다른 별개의 문건”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 회의록은 국정원이 녹취본을 토대로 만들고 국정원장 결재를 받아 생산, 접수, 관리했다. 공공기관인 국정원이 생산, 접수, 관리한 문건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면서 “하지만 봉하 이지원 회의록은 청와대에서 생산해 이지원에 탑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뒤 김해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간 ‘봉하 이지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이지원에서 삭제된 초안을 복구했고, 초안을 수정한 또 하나의 회의록을 발견했다.

수사를 총괄·지휘하는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지난 2일 “회의록은 반드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한다”면서 “이관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삭제가 됐다면 (문제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안 복구본과 수정 발견본은 국정원에서 보관하는 회의록 내용과 일치한다”면서도 “내용은 아니지만 차이가 있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오는 7일부터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30여명을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대상자들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7일부터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0-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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