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채동욱사건 배당에 황교안 관여·압력 의혹”

박범계 “채동욱사건 배당에 황교안 관여·압력 의혹”

입력 2013-10-01 00:00
수정 2013-10-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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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된 고발 사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실종 사건 배당에 관여,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1일 제기됐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선일보 기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황 장관이 특정 부서에 배당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 관여하고 압력을 넣었다는 반발이 검찰 내부에서 강력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배당권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애초 형사5부에 가(假)배당했다 내부반발이 일자 형사1부로 재배당했으며 다시 내부반발이 일자 형사3부로 최종 배당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형사 5부장과 1부장은 청와대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같은 법무부 검찰국 출신 검사로, 대표적 법무부라인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수단체가 (채 전 총장의 내연녀라는 의혹이 제기된) 임모 여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은 당연히 형사3부에 배당, 병합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사 6부에 배당, 여성단체의 고발사건은 지연시키고 보수단체 고발사건은 신속히 처리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와 법무부가 여성단체 고발사건을 법무부 검찰국 출신 검사에게 배당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 내부반발로 실패하자, 전문성과 수사의지가 결여된 부서에 사건을 배당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한 같은 당 신경민 의원이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에게 ‘NLL 대화록 수사는 청와대에 직보하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이 사건은 고발 당일인 7월25일 바로 김 부장에게 배당됐다”며 “황 장관이 김 부장을 콕 찍어 배당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이 비서관과 마찬가지로 법무부 검찰1과 출신이고 춘천지검 강릉지청 근무경력 등이 동일하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법무장관의 사건 배당과 수사의 개시 및 결론 등에 대한 관여가 일절 금지돼야 한다”며 “황 장관은 청와대 권력에 의해 국정원, 경찰, 검찰 일부가 공모한 검찰 독립성 와해작전의 최고집행자로, 수사외압과 직권남용은 처벌의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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