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진영 사의 없던일로 하겠다”… 진 장관 26일 국무회의 참석 불투명

정총리 “진영 사의 없던일로 하겠다”… 진 장관 26일 국무회의 참석 불투명

입력 2013-09-26 00:00
수정 2013-09-2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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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논란이 나흘째 계속됐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일단 25일 해외출장에서 돌아온 진 장관을 만나 “없던 일”로 하겠다며 사퇴 논란 수습에 나섰다. 이에 진 장관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의를 거두고 현직을 유지키로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진 장관이 사퇴의사 번복 등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아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들었는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2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진 장관의 참석 여부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진 장관 불참 시 대신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되는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이날 “내일 아침이 돼봐야 안다”며 대리 참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새벽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진 장관은 사퇴설에 대해 “공약 축소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얘기는 와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새벽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진 장관은 사퇴설에 대해 “공약 축소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얘기는 와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진 장관 사퇴설이 처음 불거진 것은 해외출장 중이던 지난 22일이다. 기초연금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된 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만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진 장관은 지난해 대선 캠프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올해 초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각각 맡아 ‘박근혜표’ 정책의 기틀을 짠 인물이라는 점에서 사퇴설이 주는 충격파는 컸다.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는 서울시장 출마 등 진 장관의 ‘정치적 계산’을 의심하며 불쾌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시기도 문제였다. 복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기도 전에 사퇴설이 흘러나오면서 공약 후퇴에 대한 국민적 분노만 증폭시킨 꼴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 공약 수정 불가피론이 확산돼왔고 예산안 발표를 통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뜬금없이 진 장관 사퇴 논란이 불거져 여론 악화의 ‘불쏘시개’를 당긴 모양새여서 청와대와 여권의 낭패감이 더욱 컸다. 여권내에서는 진 장관이 26일 발표후 사의표명을 하는 수순을 내심 기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가 이날 수습에 나선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진 장관에게 각료해임 제청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뒤 “절차가 잘못된 것”이라며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진 장관 스스로 공약과 관련됐다는 사의 배경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사의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 장관은 “공약 축소를 책임진다는 얘기는 상당히 와전된 것”이라면서도 “업무에 피로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을 한두 군데 말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진 장관이 향후 사퇴 문제를 다시 거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개각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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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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