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들이 법원에서 평균 4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0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모두 448명으로, 평균 형량은 3.84년에 그쳤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 형량은 2010년 3.46년, 2011년 3.70년 등으로 매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평균 형량은 2010년 3.34년, 2011년 3.17년이었으며 지난해는 3.36년을 기록했다.
서 의원은 “아동 성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국회 법사위에 형량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0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모두 448명으로, 평균 형량은 3.84년에 그쳤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 형량은 2010년 3.46년, 2011년 3.70년 등으로 매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평균 형량은 2010년 3.34년, 2011년 3.17년이었으며 지난해는 3.36년을 기록했다.
서 의원은 “아동 성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국회 법사위에 형량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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