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원순 무상보육 광고 선거법 위반 아니다”

선관위 “박원순 무상보육 광고 선거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13-09-03 00:00
수정 2013-09-0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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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땐 위반 소지” 단서 달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광고를 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계속적·반복적으로 광고하게 되면 내년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선관위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는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구체성 있는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에 관한 홍보물에는 해당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 이번 광고는 무상보육 예산의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자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했던 점과 광고물에 차기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박 시장을 지지·선전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창학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존중을 표시하며 앞으로 공직선거법을 철저하게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김성태의원은 “박 시장이 교묘히 선거법을 피해갔는지 모르지만 천만 시민을 빙자해 본인의 정치적 의도를 가져가는 것은 서울시장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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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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