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원순 무상보육 광고 선거법 위반 아니다”

선관위 “박원순 무상보육 광고 선거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13-09-03 00:00
수정 2013-09-0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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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땐 위반 소지” 단서 달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광고를 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계속적·반복적으로 광고하게 되면 내년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선관위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는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구체성 있는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에 관한 홍보물에는 해당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 이번 광고는 무상보육 예산의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자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했던 점과 광고물에 차기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박 시장을 지지·선전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창학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존중을 표시하며 앞으로 공직선거법을 철저하게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김성태의원은 “박 시장이 교묘히 선거법을 피해갔는지 모르지만 천만 시민을 빙자해 본인의 정치적 의도를 가져가는 것은 서울시장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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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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