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장 보고 포함 10분도 안 돼 본회의 산회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 동의안을 보고하는 과정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장외 투쟁 중인 민주당이 개원식에 이은 본회의 개회 요구에 응할지가 관건이었으나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자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별다른 차질없이 관련 절차가 진행됐다.
강창희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식 개회사에 이어 오후 2시 39분에 1차 본회의 개회가 선언되자마자 단상에 오른 전상수 의사국장은 보고사항 중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일 먼저 보고했다.
이 의원의 체포 동의안 처리에 필요한 첫 번째 과정인 국회 보고가 본회의가 열린 지 불과 46초 만에 끝난 것이다.
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반대토론을 했으나 의원석에서 약간의 고성이 있었을 뿐 큰 소란은 없었다.
이 의원의 체포 동의안 보고를 위한 이날 본회의가 진행된 시간은 정기국회 회기 결정을 표결로 결정한 시간을 포함해 총 8분 49초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