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등 ‘인명살상’ 모의 혐의도 적용

이석기 의원 등 ‘인명살상’ 모의 혐의도 적용

입력 2013-08-28 00:00
수정 2013-08-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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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자료 사진
이석기 의원. 자료 사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은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내란음모 등)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이석기 의원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중인 국가정보원은 이 같은 혐의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체포했다.

국정원이 체포한 인물은 홍순석 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다.

수사대상자들은 이석기 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 만나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는 등의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확보, 이들이 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하고 인명 살상방안을 논의한 것에 대해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했다.

국정원 수사진은 이날 오전 이상호 고문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통신·유류시설을 파괴하려 모의했다’는 혐의가 담긴 영장을 제시했다.

이 고문 가족은 수사진이 압수수색에 앞서 “(이 고문 등이) ‘지난 5월 서울 모처에서 당원 1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비밀회합을 했고 경기남부지역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파괴를 모의했다’는 혐의를 담은 영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또 수사대상자들에 대해 내사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북한 찬양, 이적동조 등 혐의도 적용했다.

체포된 이 고문은 지난 1월 국정원 직원의 미행사실을 알고 항의하다 시비가 붙어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며 고소했고 이후 국정원 측이 맞고소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수사라인 관계자는 “국정원이 이들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며 “계획대로라면 29일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통상 수사기관이 회기 중인 현역 의원을 체포할 때는 영장을 청구한 뒤 국회동의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는 즉시 체포할 수 있다.

국정원은 이날 체포한 3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문건 및 디지털 자료 등에 대해 분석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번 사건 수사내용에 대해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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