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강공… ‘무상보육 광고’ 박원순 고발

새누리 강공… ‘무상보육 광고’ 박원순 고발

입력 2013-08-24 00:00
수정 2013-08-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이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에 대해 박원순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노량진 배수지 인명사고의 책임소재를 놓고 양측이 충돌한 데 이어 2라운드격이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과 홍보 관련 담당자는 공직선거법 86조 5항을 위반했다”면서 “서울시가 지난 13일부터 지하철 동영상·게시물, 시내버스 안내 방송을 통해 관련 광고를 여러 차례 게시한 것은 혹시 있을지 모를 무상보육 대란의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86조 5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 방송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게시한 포스터에는 ‘대통령님 통 큰 결단’ 문구와 함께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무상보육비 국비지원 비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겼다.

새누리당은 고발장에서 “박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부각될 무상보육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불법광고를 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마치 국회의원, 대통령만이 무상보육에 무한책임이 있는 것처럼 서울시민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홍 총장은 “(무상광고에 따른) 배임 혐의도 짙다. 자체 법리검토를 해서 (형사고발 등)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사전선거운동과는 거리가 먼 일반적인 정보제공 사항이고 광고 게시 전 충분히 내부 검토를 거쳤다”며 반박했다. 이창학 서울시 대변인은 “무상보육은 서울시 사업계획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공약”이라면서 “재정분담률을 확인하고 무상보육도 정부 시책이니 하늘이 두 쪽 나도 이행돼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일 뿐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실적사업 홍보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송건우 서울시의원, 양천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7억원 확보… “예결위서 지역 교육예산 꼼꼼히 챙겼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건우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양천구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약 7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갈산초등학교, 서정초등학교 및 서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서초등학교, 목일중학교, 목동고등학교의 교육, 안전, 편의시설 개선에 투입된다. 학교별 주요 사업은 ▲신서초등학교 배수시설 개선 및 전자칠판 설치 등 2억 8000만원 ▲목일중학교 체육관시설 개선 등 2억 2000만원 ▲서정초등학교 관리실 및 서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행로시설 개선 7000만원 ▲목동고등학교 특별교실 환경개선 7000만원 ▲갈산초등학교 오배수관 및 화변기 교체 5000만원 등 총 13개 사업으로, 약 7억원 규모다. 이번 예산에는 대규모 시설 개선뿐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매일 접하는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고루 포함됐다. 배수시설과 난간 등 안전시설 개선부터 전자칠판 설치, 학생용 보관시설, 체육관 및 교실 음향시설 개선까지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반영됐다. 송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양천구 지역 내 학
thumbnail - 송건우 서울시의원, 양천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7억원 확보… “예결위서 지역 교육예산 꼼꼼히 챙겼다”

2013-08-2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