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내년부터 설·추석 대체휴일제

공공부문 내년부터 설·추석 대체휴일제

입력 2013-08-07 00:00
수정 2013-08-07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설·추석 연휴가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수만큼 대체 휴일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체 휴일제 도입안을 논의했다. 어린이날을 비롯한 다른 공휴일에 적용하는 것은 추가 논의키로 했다.

당·정·청은 법률을 제·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고쳐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민간 업체에 강제할 경우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도 높아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같은 설·추석 대체 휴일제가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9일, 연평균 0.9일씩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내년 설부터 해당된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8-0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