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회의록’ 미스터리] “기록물 통째로 넘겨… 내가 가면 찾아낼 수 있다”

[‘NLL 회의록’ 미스터리] “기록물 통째로 넘겨… 내가 가면 찾아낼 수 있다”

입력 2013-07-19 00:00
수정 201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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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마지막 기록관리비서관 김정호씨 주장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마지막 기록관리비서관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국가기록원 내 대통령 기록관에게 직접 이관했던 김정호 봉하마을 대표는 18일 “대통령 기록물 이관 과정에서 기록물이 유실될 가능성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 특허 기술로 독자적인 문서관리시스템인 ‘이(e)지원’을 구축해 모든 기록물을 저장했고, 이지원 시스템을 비롯해 모든 기록물을 넘겼기 때문에 내가 가면 (회의록을) 찾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대통령 기록물 이관 과정에 대해 “이지원에 있는 모든 기록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담아 통째로 이관했고, 외장하드를 구동할 수 있는 컴퓨터와 문서를 열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프로그램에 탑재된 문서까지 전부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넘겼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한 기록물은 총 3가지 버전”이라면서 “최초로 이지원에 탑재한 모든 기록물들을 복제해서 이관했고, 두 번째로 이지원시스템 컴퓨터 본체와 구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모든 기록물을 통째로 넘겼고, 마지막으로 봉하마을에 있는 복사본까지 반환했다”며 기록물 유실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어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대통령 이외에는 15년 동안 볼 수 없고, 국회에서 3분의2 이상 의결을 통해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라면서 “누군가가 불리한 자료라고 폐기하거나 누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 기록관리시스템은 문서 한 건 한 건이 비밀등급과 보존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키워드 검색으로 안 나오지만, 이지원은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다”면서 “이지원 문서기록과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시스템 간 호환 내지는 변환 여부에 대해 대통령 기록관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7-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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