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량진 배수지 실종인부 신속히 구조해야”

여야 “노량진 배수지 실종인부 신속히 구조해야”

입력 2013-07-16 00:00
수정 2013-07-16 15: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 배수지에서 상수도관 공사를 하던 인부 7명이 수몰돼 1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 고인을 애도하고 실종자에 대한 신속한 구조를 당부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위로를 전한다”며 “실종 근로자들이 빨리 구조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또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 구조작업이 원활하지 않다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서울시 관계자들은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실종된 근로자들도 신속히 구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