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 국조 시기상조…매관매직의혹 수사해야”

與 “국정원 국조 시기상조…매관매직의혹 수사해야”

입력 2013-06-19 00:00
수정 2013-06-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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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민주 동시 압박…”프락치 심은 국기문란 사건”

새누리당은 19일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민주당의 ‘매관매직’ 의혹 및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논란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수사 착수와 함께 민주당의 수사 협조를 요구했다.

야당의 대대적인 국정조사 공세에 맞서 검찰과 민주당을 동시에 압박하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은 검찰이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불구속했지만 국정원 전·현직 직원에 정치 대가를 약속한 이른바 ‘매관매직 공작’ 의혹 등 민주당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만큼 검찰 수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 앞에서 감금행위에 가담한 민주당 당직자와 관련자들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사가 끝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기조실장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당 지도부의 개입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검찰은 하루속히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 미완료를 이유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 당직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사건의 본질은) 민주당이 국정원에 프락치를 집어넣어 인권유린까지 자행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면서 “아울러 국정조사 합의도 수사·재판 중인 사안은 국정조사를 못 하게 한 국정조사법을 무시한 졸속합의”라고 비판했다.

또 유기준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에서 “수사를 하고 의구심이 남아있다면 그때 국정조사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고, 유일호 대변인은 “국정조사는 수사가 지극히 미진할 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검찰 수사 완료 후 국정조사 실시’라는 지난 3월 전임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사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순한 의견 개진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면서 “법관들이 양심을 갖고 재판하면 (원 전 원장 등의) 무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검찰의 선거법 적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발언과 관련해 국정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정보유출자를 색출하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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