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의 채용에 ‘정원 외 합격’ 방식으로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군 가산점제 도입은 여성계를 중심으로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논의과정부터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군 가산점제로 인해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는 정원 외 추가 합격 방식으로 하면 위헌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이런 내용의 국방부 대안을 이달 중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위 법안소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성 장군 출신으로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방부는 한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군필 가산점을 총점의 2%로 하되 가산점으로 추가 합격되는 인원을 모집 정원의 1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내놓았다.
즉 공무원 100명을 채용할 경우 합격점에 미치지 못했지만 군필 가산점을 부여받아 합격처리되는 인원을 10명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한 의원의 개정안은 군필자에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되는 인원이 모집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의 대안과 한 의원의 개정안은 모두 군 가산점제 적용 대상을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취업지원 실시기관이란 ▲국기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0인 이상 고용하는 공·사기업 또는 공(公)·사(私)단체를 말한다.
하지만 가산점제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과거 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및 공기업만 적용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
두 안은 군 가산점 부여 횟수와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한다고 규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기간을 고려할 때 가산점 부여 횟수는 3회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위헌 결정이 난 이전 가산점제에 비해 가산점 비율이 3∼5%에서 2%로 낮아졌고 가산점 부여 횟수 등을 제한하는 데다 정원 외 합격 방식이기 때문에 과거의 위헌성을 해소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군 미필자를 차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헌법가치인 평등권을 훼손한다는 헌재의 결정에 위배된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또 매년 공무원 채용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원 외 방식이라고 해도 가산점제로 탈락자가 발생하는 구조에는 변함에 없다는 비판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군 가산점제로 인해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는 정원 외 추가 합격 방식으로 하면 위헌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이런 내용의 국방부 대안을 이달 중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위 법안소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성 장군 출신으로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방부는 한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군필 가산점을 총점의 2%로 하되 가산점으로 추가 합격되는 인원을 모집 정원의 1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내놓았다.
즉 공무원 100명을 채용할 경우 합격점에 미치지 못했지만 군필 가산점을 부여받아 합격처리되는 인원을 10명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한 의원의 개정안은 군필자에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되는 인원이 모집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의 대안과 한 의원의 개정안은 모두 군 가산점제 적용 대상을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취업지원 실시기관이란 ▲국기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0인 이상 고용하는 공·사기업 또는 공(公)·사(私)단체를 말한다.
하지만 가산점제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과거 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및 공기업만 적용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
두 안은 군 가산점 부여 횟수와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한다고 규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기간을 고려할 때 가산점 부여 횟수는 3회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위헌 결정이 난 이전 가산점제에 비해 가산점 비율이 3∼5%에서 2%로 낮아졌고 가산점 부여 횟수 등을 제한하는 데다 정원 외 합격 방식이기 때문에 과거의 위헌성을 해소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군 미필자를 차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헌법가치인 평등권을 훼손한다는 헌재의 결정에 위배된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또 매년 공무원 채용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원 외 방식이라고 해도 가산점제로 탈락자가 발생하는 구조에는 변함에 없다는 비판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