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은닉재산 환수법안’ 6월 국회 통과 주목

‘전두환 은닉재산 환수법안’ 6월 국회 통과 주목

입력 2013-06-05 00:00
수정 2013-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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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 전재국씨 역외탈세 의혹 철저 조사 요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나 역외탈세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정치권이 4일 성역없는 조사와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은 재국씨의 자금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 인터넷 언론이 발표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명단에 전직 대통령 자제를 비롯한 사회 저명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부는 조속히 명단을 입수해 그 내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엄중히 의법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우여 대표도 SBS 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 주변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솔선수범 하면서 남김없이 다 밝히고 의혹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을 찾아내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두환 비자금’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면서 “국세청과 검찰은 (재국씨 역외탈세 의혹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전 전 대통령 추징금 시효 만료시한이 10월임을 상기시키며 “’전두환 추징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새누리당에 협조를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 전 대통령 은닉재산 환수 관련 법안이 5건 제출돼 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은 조세피난처 및 금융비밀주의 국가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해외투자를 가장한 기업자금의 사적 유용 등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빼돌린 자금의 전부를 국고에 환수토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ㆍ처벌법 개정안’은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골자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은 전·현직 대통령, 국무위원이 소액의 추징금을 납부하면서 추징시효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강제처분하도록 하는 것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과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은 각각 전·현직 대통령, 국무위원이 취득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의 경우 범인 이외의 자에게도 몰수ㆍ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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