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나라당ㆍ새마을당…군소정당 작명의 정치학

새한나라당ㆍ새마을당…군소정당 작명의 정치학

입력 2013-05-20 00:00
수정 2013-05-20 16: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한나라당(새나라당), 새마을당, 희망한나라당, 진보신당연대회의.’

지난 1년여 중앙선관위에 새로 등록하거나,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한 신생 정당들의 이름이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현황에 따르면 작년 2월부터 이달초까지 창당하고 등록까지 마친 정당은 14개, 창준위 결성신고를 한 정당은 2개이다.

등록 정당에는 새누리당, 민주당 등 여야 정당 외에도 경제백성당(백성당), 대한민국당(대민당), 녹색당더하기, 가인친환경당(친환경당), 진보신당연대회의, 그린불교연합당(불교당) 등이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군소정당이 다수다.

눈에 띄는 것은 신생 정당의 이름이 기성 정당과 ‘닮은꼴’이라는 점.

기성 정당의 인지도에 ‘편승’하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일례로 지난달 정당등록 절차를 마친 새한나라당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연상시킬 뿐만 아니라 이 정당의 약칭인 새나라당은 절묘하게도 새누리당을 떠오르게 한다.

희망한나라당에도 한나라당을 바탕으로 한 작명이고, 진보신당연대회의도 통합진보당의 약칭인 진보당이나 진보정의당과 유사한 명칭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명도가 있는 기존의 정당명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선거에서 득표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일반인들에게는 존재 자체가 생소한 신생 정당은 선거철에 우후죽순처럼 생겼다가 선거가 끝나면 소멸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이 겹친 작년도 예외가 아니었다.

19대 총선 다음날 약 18개의 군소정당 등록이 취소됐고 총선에 참여하지 않은 경제백성당, 새마을당 등 일부만 유지됐다.

이는 총선에 참여했으나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을 득표 하지 못하면 정당으로서 자격을 잃는 정당법 규정 때문이다.

이외에도 정당법은 정당으로 등록하려면 5개 이상의 시ㆍ도당을 갖고 각 시ㆍ도당은 1천명 이상의 당원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으로 등록했더라도 이 같은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시ㆍ도의회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연합뉴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