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통령 연설 비판’ 논란 일자 삭제…“한미 정상회담 유감”

정청래, ‘대통령 연설 비판’ 논란 일자 삭제…“한미 정상회담 유감”

입력 2013-05-09 00:00
수정 2013-05-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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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미 의회 영어연설을 비판한 정청래 의원의 트위터
박근혜 대통령의 미 의회 영어연설을 비판한 정청래 의원의 트위터


박근혜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한 것을 두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 의원은 박 대통령의 연설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영어 실력은 싸이가 한 수 위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영어로 연설하고 싸이는 한국말로 노래한다”면서 “누가 더 자랑스러운가?”라고 적었다. 박 대통령이 모국어로 연설하지 않은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며 정 의원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트위터를 삭제했다. 정 의원의 공식 사이트는 9일 접속자 폭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어 ‘한·미 정상회담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획기적 제안도, 개성공단에 대한 특별한 대안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와야 하는 밥먹고 사진만 찍는 빈털털이 회담, 실망스럽습니다”라는 트위터를 남겼다.

온라인뉴스팀 iseoul@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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