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법·전속고발권 폐지·FIU법 정무위 통과

프랜차이즈법·전속고발권 폐지·FIU법 정무위 통과

입력 2013-05-06 00:00
수정 2013-05-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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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법사위 거쳐 본회의 처리될듯…FIU법은 불투명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프랜차이즈법안)을 통과시켰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ㆍ이용법 개정안(일명 FIU법)도 함께 처리됐다.

프랜차이즈법안과 공정거래법안은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이고, FIU법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FIU법은 일부 조항의 추가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법사위 통과가 불투명하다.

◇프랜차이즈법안 =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구두 설명하면서 ‘매출 부풀리기’를 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했던 현행법의 맹점을 시정했다.

예상매출액의 서면 제공이 의무화되면 이 같은 매출 부풀리기 행태는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광고 혐의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연매출이 200억원을 초과하거나 가맹점수가 100개를 넘는 대형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출근거 등 기대수익을 담은 자료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고,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토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기대수익을 정당한 근거 없이 부풀려 제시했을 때 가맹본부에 부과하는 벌금을 2배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광고시 매출액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와 동시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으나 법개정이 이뤄지면 벌금 상한선이 3억원 이하로 높아진다.

또 개정안에는 심야 영업시간대 매출이 현저하게 낮아 심야영업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인정되면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가맹본부의 부당한 심야영업 강요 금지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 허용 및 협의권 부여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가맹점 리뉴얼 비용의 최대 40% 가맹본부 분담 ▲가맹계약서 체결시 영업지역 의무 설정 등의 내용도 담겼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이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제대로 규제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FIU법안 =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법안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하여금 국세청의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정보(STR),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다만 사생활 침해, 국세청의 권한남용 논란을 차단하고 선의의 거래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해 국세청이 탈세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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