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국회 정무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하도급법에 이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연이어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눈앞에 두게 됐다.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은퇴자들이 많은 가맹점 사업자를 가맹본부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게 골자다.
우선 가맹점 사업자의 가맹점 사업자단체 설립을 허용하고 협의권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심야 영업시간대 매출이 현저하게 저조한 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가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에 부당하게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1년치 미래 기대 수익’과 같은 과도한 위약금을 점주에게 물리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점의 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도 최대 40%까지 분담하도록 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정무위 소위원회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애초 정무위 전체 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여부를 놓고 합의에 실패했지만 대형 가맹본부에 한해서 신규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정보를 반드시 서면제공토록 하는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체하는 것으로 대안을 도출했다.
서면 제공이 의무화되면 가맹점의 실제 매출이 예상매출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대형 가맹본부가 허위ㆍ과장 광고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예상 매출 부풀리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는 이날 다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전속고발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를 공정위만이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고발 남용을 막아 기업활동의 위축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개정안은 고발요청권한을 현행 검찰총장 이외에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에게 추가로 부여하고, 이들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전속고발권을 없앴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특정기업이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를 들어 공정위가 형사고발을 면제한 사례 등을 지적하며 전속고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고발요청권한 확대로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은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가장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조달청은 공공입찰업무에서의 입찰담합과 관련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감사원은 다른 기관들에 비해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회적 파급 효과를 더욱 심도 있게 판단해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과 관련,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부당거래 관행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재계는 고발요청권 확대로 고발 기준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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