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조례 잠정합의안 최종 타결 실패

진주의료원 조례 잠정합의안 최종 타결 실패

입력 2013-04-19 00:00
수정 2013-04-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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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를 놓고 경남도의회 여야 의원 대표들이 18일 오후 잠정 합의에 이르렀지만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강하게 반발, 결국 최종 타결에는 실패했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상정을 앞둔 18일 야당 도의원들이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상정을 앞둔 18일 야당 도의원들이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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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남아 있는 도의원이 의결정족수인 29명에 모자란 상태에서 회기 시한인 자정을 넘겨 이날 본회의는 자동 유회됐다.

회기를 19일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정족수 부족으로 불가능했다.

이날 임시회 소집요구도 들어오지 않아 의원 3분의 1 이상이 따로 소집요구룰 하지 않으면 임시회는 5월 9일에나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의사당 앞 시위대들에게 등원을 저지당해 도청에서 대기하던 새누리당 의원 17명 대부분이 의장단 등의 거듭된 설득에도 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의회에 등원한 의원들은 정당별로 토론회를 열고 일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잠정안을 수용하기로 대체로 합의를 본 상태였다.

도청에서 기다려온 의원들은 이날 민주노총 노조원들에게 등원을 저지당하고 일부는 봉변을 당하기도 해 민주개혁연대 측 요구대로 2개월간 심의를 보류한다는 안에 반대했다.

안건 상정이 다음 임시회로 미뤄지면서 야당 의원들과 보건의료노조는 본회의장 점거를 이어가고,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지부장 등 2명의 도청 옥상 철탑 농성사태도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의 협상에서 새누리당 측은 일단 안건을 상정하되 심의는 한 달간 보류한 상태에서 대화로 해결점을 찾아보자고 주장한 반면에 민주개혁연대측은 상정 자체를 보류하고 한달 이상 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찾아보자고 맞서왔다.

연합뉴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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