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방지법’ 이르면 29일 본회의 표결

‘홍준표 방지법’ 이르면 29일 본회의 표결

입력 2013-04-18 00:00
수정 2013-04-18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복지위 통과… 법사위 거쳐야

국회 보건복지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의료원의 설립이나 폐업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홍준표 경남지사처럼 여론의 반대에도 지방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당초 오제세 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원안에는 폐업할 때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었으나 ‘협의’로 바뀌었다. 복지위 관계자는 “협의 자체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협의 내용까지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면서 “협의만 거치면 복지부 장관이 반대하더라도 폐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일러야 29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홍 지사가 경남도의회를 거쳐 18일 폐업을 결정하면 이를 막을 수는 없다. 야당 의원들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해 소급적용 규정을 넣자고 주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편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진주의료원 지키기 범대위를 만나 “폐업 강행을 주도한 홍 지사에게 책임을 묻고 의료원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홍 지사가 저런 작태를 보인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비난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2013-04-1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