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헌재소장 임기후 로펌 취업·변호사 개업 안할 것”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위 야당 측 간사인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을 비롯한 청문위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공안통’ 전력의 박한철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수장 자격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청문위원들은 박 후보자가 2008년 대검 공안부장 시절 미네르바 사건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사건 등 정치적 사건을 지휘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박 후보자의 보수적인 ‘이력’과 ‘성향’이 중립성과 공정성을 요하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박 후보자가 검찰 퇴직 후 김앤장에서 4개월간 2억 4000만원의 소득을 올려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또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10년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1억 400만원 상당의 에쿠스 차량을 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1080만원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승용차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게 아니라 업무용으로 지원받은 것이므로 법률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04-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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