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신들을 겨냥해 발의된 자격심사안에 대해 3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법적 근거의 미비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답변서에서 먼저 자격심사 청구서에 법률상 근거로 명시된 정당법 제31조는 이미 폐지된 조항이며, 공직선거법 제46조와 167조는 이번 건에 적용할 수 없는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또 “막연히 당내경선의 민주적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자격심사 요건을 구비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자격심사 청구가 부정확한 법적 근거와 사실 관계, 타당과의 형평성, 국회 자율권 남용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추천 방식에 대해 “민주적 절차와는 거리가 먼 하향식 공천 방식이라서 당원들의 투표행위 및 선거관리에서 부정이나 부실이 발생할 여지조차 없다”고 깎아내렸다.
이 의원은 답변서와 함께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결국 양당이 초보적인 법규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작성해 자격심사를 청구했음이 드러났다”며 “자격심사청구는 한국정치사에서 19대 국회의 치욕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도 “법률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선례와 학설, 외국의 입법례에 비춰 보더라도 자격심사의 사유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허위 사실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며 “자격심사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의원은 답변서에서 먼저 자격심사 청구서에 법률상 근거로 명시된 정당법 제31조는 이미 폐지된 조항이며, 공직선거법 제46조와 167조는 이번 건에 적용할 수 없는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또 “막연히 당내경선의 민주적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자격심사 요건을 구비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자격심사 청구가 부정확한 법적 근거와 사실 관계, 타당과의 형평성, 국회 자율권 남용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추천 방식에 대해 “민주적 절차와는 거리가 먼 하향식 공천 방식이라서 당원들의 투표행위 및 선거관리에서 부정이나 부실이 발생할 여지조차 없다”고 깎아내렸다.
이 의원은 답변서와 함께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결국 양당이 초보적인 법규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작성해 자격심사를 청구했음이 드러났다”며 “자격심사청구는 한국정치사에서 19대 국회의 치욕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도 “법률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선례와 학설, 외국의 입법례에 비춰 보더라도 자격심사의 사유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허위 사실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며 “자격심사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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