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병관·현오석 임명강행 총력 저지

민주, 김병관·현오석 임명강행 총력 저지

입력 2013-03-15 00:00
수정 2013-03-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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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15일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와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 임명 저지에 온 힘을 쏟았다.

대형 로펌 변호사 시절 대기업 변론 활동을 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경제검찰 수장’ 역할을 하기엔 부적절한 인물이라며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안보 위기 상황에서 장성들이 골프를 치는 등 골프장 벙커에 빠진 군기를 세우려 ‘골프장 김병관’을 보내느냐”며 “박근혜 대통령은 ‘읍참병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훈 비대위원은 “인사청문회 결과 현오석 내정자는 무소신·무능력·무책임·무리더십의 ‘4무(無)’로 정리할 수 있다”며 “김병관 내정자도 그렇고 결격인 현 내정자까지 붙들고 가면 박 대통령은 국정에 큰 짐만 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비대위원은 “대형 법무법인에서 재벌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한만수 내정자가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며 “박 대통령은 한 내정자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김병관·현오석 내정자 모두 도덕성도, 업무 수행능력도 장관이 되기엔 낙제 수준”이라며 “김병관·현오석 내정자의 장관 임명 강행은 마이동풍 정치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박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청문회법의 기본은 보고서가 채택돼야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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