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야 협상이 37일째 장기공전한 8일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 필요한 것은 협상이 아니라 결단”이라면서 “다음 주 초에라도 협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기현 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
그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토론한 이후에 표결을 거치자는 게 국회 선진화법 취지다. 선진국이 시행 중인 필리버스터제도 그 일환”이라면서 “법적으로 보장된 표결절차마저 거부하면 어느 당이 여당이 되든 몽니 부리는 야당이 있다면 건설적인 정국운영이 아예 불가능하다. 토론이 없는 국회는 무생물국회나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은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여야 합의로 제한하고 있다.
민주당이 전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허가권을 방통위에 남기는 대신 정보통신기술(ICT)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제안한 데 대해 그는 “흘러간 물레방아를 거꾸로 돌리는 격”이라면서 “SO가 정치적 쟁점이 될 사안이 아닌만큼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은 그대로 가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정부조직법과 별도로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하루빨리 잡자”고 야당을 재촉했다.
상임위별로 당장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이 쌓여 있다는 이유에서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법안도 22개밖에 되지 않아 지난 6일 민주당에 의사일정 제안을 했는데 아직 감감무소식”이라고 했다.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택분양가 상한제 탄력적 운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하도급 거래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등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야가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그는 “정치적 담판에서 (국회) 원내 협상으로 전환되는 과정의 성장통으로 봐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원내수석부대표가 중심이 돼서 정부조직법 협상을 진행한 전례는 여태껏 없었다.“면서 ”지난 이명박 정부 때는 이재오 의원이 특사 역할로 민주당 소속 유인태 국회 행정자치위원장과 별도로 매일 만나 담판을 지었다”고 덧붙였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3-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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