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개발 주요 일지

북한 핵개발 주요 일지

입력 2013-02-12 00:00
수정 2013-02-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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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2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서 조지 부시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다음 달인 2005년 2월 외무성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미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며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다. 이후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잇따라 강행하며 국제사회를 위협했다.

다음은 2005년 이후 북핵 관련 주요 일지.

▲2005.2.10 = 북, 핵무기 보유 선언

▲2005.5.11 = 북, 영변 5MW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8천 개 인출 완료 발표

▲2005.9.13∼19 = 2단계 제4차 6자회담, ‘北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포기’ 등 6개 항의 9·19공동성명 채택

▲2006.7.5 = 북,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장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06.7.16 =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 채택

▲2006.10.9 = 북, 제1차 핵실험 실시(플루토늄 방식)

▲2006.10.15 =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1718호 채택

▲2008.6.27 = 북,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2008.9.19 = 북 외무성 대변인 “영변 핵시설 원상복구 중” 발표

▲2008.12.8∼11 = 6자 수석대표 회동…성과 없이 휴회

▲2009.4.5 = 북, 무수단리 발사장서 장거리 로켓 ‘은하 2호’ 발사

▲2009.4.14(현지시간 4.13) = 유엔 안보리 전체 공개회의 열어 의장성명 공식 채택

= 북 외무성 “6자회담 불참, 핵시설 원상복구” 발표

▲2009.4.29 = 북,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예고

▲2009.5.25 = 북, 제2차 핵실험 실시(플루토늄 방식)

▲2009.6.13(현지시간 6.12) =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1874호 채택

= 북 외무성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 우라늄 농축 착수” 발표

▲2012.4.13 = 북,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실패로 판명

▲2012.4.16 =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2012.12.12 = 북, 동창리 발사장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 성공

▲2013.1.23(현지시간 1.22) =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2087호 채택

= 북 외무성 “한반도 비핵화 종말, 물리적 대응조치 취할 것” 발표

▲2013.1.24 = 북 국방위원회 “장거리 로켓과 높은 수준의 핵실험 미국 겨냥” 발표

▲2013.1.26 = 김정은,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 개최해 ‘국가적 중대조치’ 결심

▲2013.2.3 =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서 “자주권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론” 발표

▲2013.2.12 = 북, 제3차 핵실험 실시

연합뉴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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