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근혜표 예산’ㆍ정부개편안 처리 주목

국회 ‘박근혜표 예산’ㆍ정부개편안 처리 주목

입력 2012-12-21 00:00
수정 2012-12-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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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선패배 후유증’속 與 대선공약 예산ㆍ법안 뒷받침

국회가 21일 새해 예산안 심사를 재개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내달 1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계수(計數)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예산안 세부항목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계수조정소위는 지난달 말 새해 예산안 감액심사를 통해 약 1조원을 삭감했으나 이후로 선거운동과 맞물려 계속 파행해왔다.

이 때문에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을 넘긴 데 이어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기간도 많지 않은 만큼 예결위는 예산심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으로 6조원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이 4ㆍ11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복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1조7천억원, 중소기업ㆍ소상공업 지원과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4조3천억원 등 전체 6조원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원내 과반(153석) 의석을 확보한 집권여당으로 박 당선인의 민생공약을 신속하게 반영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을 뒷받침하겠다는 의미이다.

특히 박 당선인이 강한 실천의지를 보였던 ‘0~5세 무상보육’ 예산 등을 반영하는 데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지 여부다. 현재까지 이뤄진 감액규모 약 1조원으로는 ‘박근혜 예산 6조원’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6조원 반영은 예산안의 삭감 규모와 상관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국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국채발행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 관련 6개 법안도 12월 임시국회에서 발의 또는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임신여성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남성의 출산휴가를 장려하는 ‘아빠의달’ 도입법,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발의한 부마민주항쟁 특별법 및 긴급조치피해자 명예회복 특별법, 박 당선인이 직접 언급한 취득세 감면혜택 연장법 등이다.

차기 정부의 출범에 불가결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는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을 명시적으로 공약한 상태다. 정보통신 관련 전담 부처의 신설도 예상된다.

이한구 대표는 “새로운 부처를 만들 경우 기존 부처는 어떻게 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만큼 물리적으로 1월 초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어렵다”면서 “1월 중순 이후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ㆍ여성부 폐지 등 대대적인 개편안을 준비했던 이명박 인수위 때와는 달리 ‘최소 개편’ 원칙을 세운 만큼 준비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이러한 새누리당의 예산안 처리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큰 반발없이 협조하게 될 것이라는게 대체적 전망이다.

예산안의 경우 복지 확대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등 상대적으로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된 항목인데다 정부조직개편도 전임 김대중ㆍ노무현 정권 때의 해양수산부를 부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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