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폭력적인 법집행 항의”..정부 “귀책사유 없다” 일축
중국인 선원 사망 사건으로 한중 관계가 다시 긴장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올해로 수교 20주년을 맞은 한중 양국은 큰 틀에서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양자 문제를 놓고서는 그동안 마찰을 계속 빚어왔다.
지난해 말부터 양국은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과 탈북자 강제북송, 이어도 관할권 등을 놓고 부딪쳤다. 올해에는 중국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사건을 놓고 상당한 외교 갈등을 겪기도 했다.
장신썬(張흠<金 3개>森) 주한 중국대사는 17일 외교통상부를 방문, 중국인 선원이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한국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진 사고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미 공고를 통해 “한국 해경의 폭력적인 법집행이 우리 어민의 사망을 초래한 것에 대해 한국에 강렬한 불만과 항의의 뜻을 전했다”며 “엄정하게 사건을 조사해 빨리 중국에 조사와 처리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렬한 불만과 항의의 뜻을 전했다는 중국 언론 보도를 볼 때 장 대사 역시 우리측에 이 같은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중국의 항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초보적인 귀책 사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항의해 올 경우 그것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해경의 사건 조사를 지켜본 뒤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지만 중국이 한국 해경의 단속 전반에까지 문제를 제기한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고가 무력으로 저항하는 선원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사안이 한중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건은 개별적인 영사 문제에 해당하는 케이스”라면서 “사건사고 한 건 한 건을 외교 이슈화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국 어선의 서해상에서의 불법조업 문제가 한·중 양국 간 갈등의 불씨가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지난 2010년 12월에는 해경의 불법조업 단속 중 중국 어선의 전복으로 중국인 선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또 지난해 12월 이청호 경정과 2008년 9월 박경조 경위가 중국인 선원의 폭력에 희생됐을 때도 한중 양국은 상당한 외교갈등을 빚었다.
중국 어선들의 서해상 불법조업 문제는 한중 양국이 심각성을 모두 인식, 어업문제 협력회의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다루고 있다.
그러나 중국 근해의 어족자원 고갈로 인해 중국 어선들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은 계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