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거부는 MB의 몽니?

특검 거부는 MB의 몽니?

입력 2012-10-05 00:00
수정 2012-10-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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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까지는 특검 임명할 듯… 이달곤 사의도 반려 가능성

청와대가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2명을 거부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결국 특검 임명시한인 5일까지는 이명박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에 여전히 힘이 실리고 있다.

이미 ‘내곡동특검법’을 받아들인 이 대통령이 뒤늦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실기한 측면이 있으며, ‘몽니’(심술)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더구나 임명시한을 넘기게 되면 현직 대통령이 실정법(특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대선을 앞두고 정국이 또 한 번 격랑에 휩싸이게 된다는 부담도 크다. 이런 상황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 새로운 후보를 추천하기도 어려운 만큼 이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야 합의가 무산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달곤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의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홍준표 전 대표는 4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나와 “(이 대통령이)여론에 밀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사소한 협의 절차를 문제로 거부하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는 느낌”이라면서 “사법적 책임이 없고 당당하다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을 여야가 재논의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황우여 대표는 “야당은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을 때 ‘날치기’라고 반발해 온 만큼 국회 선진화 취지에서라도 원만한 협의 끝에 특검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에 민주당에 내곡동 특검과 관련해 수석부대표 회담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내곡동 특검법에 따라 민주당이 추천한 두 분 중 한 분을 내일(5일)까지 지명해야 한다. 지명을 안 하면 대통령 스스로 실정법을 위반하는 일이고, 박근혜 후보와의 관계를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도 이날 광주시 충장로에서 “내곡동 특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도 국회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5일까지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서 특검법을 위반하는 것이자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수·김효섭기자

sskim@seoul.co.kr

2012-10-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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