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90… 선관위 비상근무 시동

대선 D-90… 선관위 비상근무 시동

입력 2012-09-20 00:00
수정 2012-09-2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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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실 설치… 긴급현안 신속 대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대 대통령 선거를 90일 앞둔 20일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선거 관리와 불법행위 예방, 단속활동 강화를 위한 주야간 비상 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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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 선거를 90여일 앞둔 19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정책 선거 예스, 네거티브 노’라는 문구를 갤럭시탭에 적어 정책 선거를 홍보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18대 대통령 선거를 90여일 앞둔 19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정책 선거 예스, 네거티브 노’라는 문구를 갤럭시탭에 적어 정책 선거를 홍보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선관위는 19일 종합상황실을 통해 전국 선거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선거법 위반 행위 등 긴급 현안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거에서의 비방·흑색선전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힘을 쏟는 한편, 전국적으로 500여명의 ‘사이버 선거부정 감시단’을 가동해 사이버 공간의 위법한 내용을 삭제키로 했다. 선거 90일 전부터는 공직 선거법에 따라 대선 입후보 예정자들에 대한 제약이 따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입후보 예정자·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입후보 예정자·후보자는 방송과 신문, 잡지, 광고에 출연할 수 없으며, 입후보 예정자·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열 수 없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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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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