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성폭력 친고죄 폐지’ 당론 발의

민주, ‘성폭력 친고죄 폐지’ 당론 발의

입력 2012-09-03 00:00
수정 2012-09-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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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재산신고 범위 확대 추진

민주통합당은 3일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총을 열어 국회의원 특권폐지, 고용안정과 좋은 일자리 확대, 성폭력 방지대책, 대통령 후보 재산신고 범위확대 등에 관한 법안을 4차 당론 법안으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형법 개정안은 현행 형법에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게 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적용은 사실상 폐지됐지만, 장애가 없는 성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 조항이 유지되고 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급증한 성폭력 범죄 대책의 일환”이라며 “이를 통해 성폭력 범죄를 합의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도 당론으로 확정했다.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의 연로회원지원금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노조를 만들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를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하고 타임오프제(노조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 관계 법안도 당론으로 확정했다.

여기에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정년 만 60세 연장, 불법 파견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산재 입증을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같이 하도록 하는 내용, 장시간 노동 제한, 청년고용할당의무화 강제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대통령 후보의 재산등록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개정안과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자는 재산을 등록할 때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ㆍ자매와 그 배우자, 혼인한 딸까지 예외 없이 재산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이밖에 국가산업의 핵심기술 외국 유출 방지 대책으로 산업스파이의 처벌을 강화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과 장준하선생 의문사 진상조사 촉구 대정부 결의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이 법안들은 민주당 소속 의원 128명 전원이 서명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1차로 민생법안 19개, 2차로 경제민주화 법안 9개, 3차 검찰개혁 법안 7개를 당론 발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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