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日정치인 ‘망언’ 일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日정치인 ‘망언’ 일지

입력 2012-08-28 00:00
수정 2012-08-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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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제도 운영, 피해 여성 수만∼수십만명 추정

▲1965년 9월 = 한일 청구권협정(재산·청구권 문제 ‘안전히, 최종적으로 해결’ 표현. 일본은 이에 따라 위안부 문제도 해결됐다고 주장)

▲1990년 11월16일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발족

▲1991년 8월14일 =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 첫 위안부 증언 공개기자회견

▲1991년 12월6일 = 김학순 할머니 외 위안부 피해자 등 35명, 일본 상대로 보상청구(2004년 최고재판소에서 패소)

▲1992년 1월10일 = 아사히신문 ‘일본군 위안소 설치·통제 등에 관여한 사실 증명 자료 방위청 도서관에서 발견’ 보도

▲1992년 7월6일 = 가토 고이치 日관방장관 담화서 “위안소의 설치나 운영·감독 등에 정부가 관여했다” 인정

▲1993년 6월11일 = 정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제정

▲1993년 8월4일 = 고노 요헤이 日관방장관 담화서 “일본 관헌 등이 (위안부 모집에) 직접 가담했던 일도 있다” 인정

▲1994년 8월31일 = 일본 정부, 정부 아닌 민간 차원에서의 아시아여성발전기금 조성 등을 모색하겠다는 입장 발표

▲1996년 4월 = 유엔 인권위원회 ‘전쟁 중 군대 성노예 문제 조사보고서’ 수용 결의(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보상 촉구)

▲2007년 3월1일 = 아베 신조 日총리 “일본이 강제로 위안부 여성들을 끌여들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주장

▲2007년 3월 = 아시아여성기금 해산

▲2007년 7월30일 = 미국 하원 본회의서 만장일치로 위안부 결의안 채택

▲2011년 8월30일 = 헌재,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

▲2011년 9월15일 = 외교통상부, 일본에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 외교협의 요청

▲2011년 12월14일 = 위안부 피해자 1천번째 수요시위,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평화비 설치

▲2011년 12월18일 = 이명박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서 위안부 문제 집중 거론

▲2012년 8월21일 =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 “위안부가 (일본)군에 폭행·협박을 당해서 끌려갔다는 증거는 없다. 있다면 한국이 내놨으면 좋겠다”고 주장

▲2012년 8월24일 =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 “일본인이 강제연행했다는 증거가 없다. 어려운 시절 매춘은 매우 이익이 남는 장사”라고 망언

▲2012년 8월27일 =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 “위안부를 강제동원했다는 직접적 기술이 발견되지 않았다. 각료들 간에 (고노 담화의 수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동원한 증거가 없다고 다시 주장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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