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문, 서울역에서 정동근 만나 돈 받았다 시인”

“조기문, 서울역에서 정동근 만나 돈 받았다 시인”

입력 2012-08-07 00:00
수정 2012-08-07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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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술 확보… 새누리 ‘공천헌금 의혹’ 새 국면에

조기문(48)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이 지금까지의 주장과 달리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 수행 비서였던 제보자 정동근(36)씨를 지난 3월 15일 서울역에서 만나 3억원 가까운 돈을 받았다고 검찰에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 3월 15일 행적에 대해 “서울에 없었다.”, “강남에 있었다.”며 돈을 전달받은 혐의 자체를 부인해 왔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천장사 의혹을 제보한 정동근씨의 제보 내용에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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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하는 玄… “돈 안줬다”
검찰 출석하는 玄… “돈 안줬다” 4·11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돈을 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이 6일 부산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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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에 따르면 조 전 위원장은 지난 4일 검찰 조사에서 “지난 3월 15일 정씨를 서울역에서 만나 중앙당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받은 액수에 대해서는 “3억원보다는 적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위원장이 정씨를 서울역에서 만났다고 시인함에 따라 정씨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보 내용과 진술의 신빙성이 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배달 사고 ▲현기환 전 의원 측인 제3자 의 착복 ▲현 전 의원 직접 수령 등 세 갈래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했다.

이 가운데 배달 사고는 조 전 위원장이 정씨에게 받은 돈을 혼자 꿀꺽하거나 조 전 위원장이 현 전 의원 측 인사에게 돈을 건넸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서 착복했다는 게 골자다. 정씨는 지난 2, 3일 검찰 조사에서 “3월 15일 저녁 서울역 3층 한식당에서 조씨에게 3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자 조씨가 이를 루이비통 가방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위원장은 그동안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일 저녁은 부산 온천장에 있는 횟집에서 먹었다. 카드 영수증도 있다.”, “서울에 간 건 맞지만 강남에 다른 볼일이 있어 갔다.” 등으로 말을 바꾸며 정씨와의 만남 자체를 부인해 왔다.

검찰 주변에서는 조 전 위원장이 거듭 말을 바꾸는 것을 보면 정씨가 3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부산시당 관계자도 “배달 사고 가능성은 낮다.”면서 “현 의원이 비례대표 23번에서 21번으로 순번이 올라간 것만 봐도 대가성이 드러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부산지검 공안부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한 자리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인 현 전 의원에게 3억원, 홍준표 전 대표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출두한 현 의원을 상대로 ▲남편 계좌에서 인출된 뭉칫돈의 사용처 ▲정씨에게 3억원과 2000만원을 주며 조 전 위원장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는지 ▲3억원과 2000만원을 공천 대가로 현 전 의원과 홍 전 대표에게 건넸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지난 3월 20일 비례대표 공천 확정 뒤 정씨에게 차명으로 친박계 의원 등 5명에게 후원금 300만~500만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는지, 자원봉사자에 금품을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건넨 적도 없고, 남편 계좌에서 (한번에) 50만원 이상 인출하거나 남편 법인 돈을 쓴 적도 없다.”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현 전 의원과 조 전 위원장의 휴대전화를 상대로 기지국 수사를 한 결과 두 사람의 전화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들었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휴대전화가 같은 시간에 같은 기지국에서 발견됐다면 두 사람이 최소 반경 200m 안에 있었다는 방증이어서 제보자 정씨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김승훈·홍인기기자

hunnam@seoul.co.kr

2012-08-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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