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김재연 “독재정권서나 있을 정치살인”

이석기·김재연 “독재정권서나 있을 정치살인”

입력 2012-06-08 00:00
수정 2012-06-0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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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당기위 ‘제명’ 결정 반발

“독재정권의 사법부에서나 있을 법한 정치적 살인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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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서울시 당기위원회가 6일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하자 이·김 의원과 조윤숙(7번)·황선(15번) 비례대표 후보가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7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계엄하에 있는 군사재판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국가보안법으로 재판을 많이 받았는데 시국재판도 변론 기일을 연기하거나 방어권과 해명, 소명 기회를 준다.”면서 “진상조사특위의 조사 결과를 보고 진실이 밝혀지면 정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항변했다.

김 의원 등도 국회 정론관에서 따로 기자회견을 갖고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 재판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향후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4명은 당기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로 대응할 방침이다.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작은 흠도 크게 책임지는 것이 정치”라며 “시간을 끌기 위해 중앙당기위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지금이라도 국회의원직을 던진다면 당원으로 남아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을 선택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20일 밤 12시까지로,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면 중앙당기위가 재심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국회의원 신분인 이·김 의원을 제명하려면 이와는 별도로 정당법에 따라 의원단총회 찬반 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당원 자격이 정지되는 이·김 의원을 제외하면 제명에 반대할 구당권파 의원은 4명, 신당권파 의원은 5명이기 때문에 어느 정파에도 속하지 않은 시민사회계의 김제남·정진후 의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통진당 관계자는 “최근 김선동 의원이 독단적으로 의원단 총회를 소집하는 등 무리수를 두자 김·정 의원도 구당권파에 대한 호의적인 입장을 거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통진당은 지난달 7일 중앙위 폭력사태를 유발한 당원 16명을 당기위에 제소하고 이 중 물리력을 행사한 13명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도 이날 구당권파가 제기한 강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중앙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기각해 구당권파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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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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