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1일 검찰의 압수물 환부 거부와 변호인 입회 거부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하며 법원에 취소를 요청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앞서 통진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 등이 내린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법원에 처분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6-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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