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지원, 법으로 돕는다…서울시의회 입법화 추진

노숙인 지원, 법으로 돕는다…서울시의회 입법화 추진

입력 2012-04-07 00:00
수정 2012-04-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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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양한 방식으로 펼치고 있는 노숙인 지원사업의 근간이 될 조례를 만드는 작업이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정용림(민주통합당·비례) 의원은 최근 같은 당 소속 시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시장이 노숙인 지원사업을 펼칠 때 주거, 급식, 의료 및 고용지원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노숙인 보호 및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조례안은 18일 개회하는 제237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노숙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지원, 이들이 사회 복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노숙인들이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자립·자활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최근에는 코레일(철도공사), 다시서기 상담보호센터(대한성공회유지재단 노숙인지원단체)와 함께 서울역사에서 생활하던 노숙인 20여명을 ‘미화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영농학교를 운영해 이를 수료한 노숙인에게 폐농가와 농지를 빌려주거나 시가 운영하는 주말농장, 양묘장, 텃밭 등에서 일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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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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