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다닌 피부과 원장, 결국엔 못 견디고…

나경원 다닌 피부과 원장, 결국엔 못 견디고…

입력 2012-03-08 00:00
수정 2012-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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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로 시사인 기자 고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우현)는 7일 새누리당 나경원(49) 전 의원의 ‘1억원 피부클리닉’으로 논란을 빚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피부클리닉 원장 안모(41·여) 원장이 시사인 정모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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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


안씨는 고소장에서 “우리 병원을 호화 병원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모든 시술을 동시에 받고 싶다’며 치료비의 합계를 문의한 뒤 이를 통상적인 시술 비용으로 적시했다.”며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보내 수사지휘를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시사인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 전 의원이 연회비 1억원 상당의 초호화 피부과를 다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 측은 선거 직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시사인 기자 4명을 고발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말 “나 전 의원이 해당 병원에서 쓴 돈은 550만원이며, 연간 최대 이용 가능 금액은 3000만원선이다.”라고 밝혔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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