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다닌 피부과 원장, 결국엔 못 견디고…

나경원 다닌 피부과 원장, 결국엔 못 견디고…

입력 2012-03-08 00:00
수정 2012-03-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명예훼손 혐의로 시사인 기자 고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우현)는 7일 새누리당 나경원(49) 전 의원의 ‘1억원 피부클리닉’으로 논란을 빚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피부클리닉 원장 안모(41·여) 원장이 시사인 정모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


안씨는 고소장에서 “우리 병원을 호화 병원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모든 시술을 동시에 받고 싶다’며 치료비의 합계를 문의한 뒤 이를 통상적인 시술 비용으로 적시했다.”며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보내 수사지휘를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시사인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 전 의원이 연회비 1억원 상당의 초호화 피부과를 다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 측은 선거 직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시사인 기자 4명을 고발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말 “나 전 의원이 해당 병원에서 쓴 돈은 550만원이며, 연간 최대 이용 가능 금액은 3000만원선이다.”라고 밝혔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