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15일 삼성가(家)의 재산분쟁과 관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상속에 대해 증여세 부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국세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공문에서 “삼성생명의 차명주식은 삼성그룹 창업주(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 씨와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인데 모두 이건희 회장에게 차명전환됐다면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해 증여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삼성생명이 이병철 선대회장의 차명주식이고 이건희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했다는 사실은 이미 2008년 삼성특검을 통해 밝혀진 일로, 공동상속인이 지난해 6월 전까지 이를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면서 “공동상속인과 이 회장이 합의해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이 회장 명의로 명의신탁했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추정했다.
이맹희 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차명으로 갖고 있던 삼성생명 등 회사 주식을 이건희 회장이 단독으로 상속했다는 것을 지난해 알았다며 이 회장을 상대로 주식을 인도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이 공동대표는 공문에서 “삼성생명의 차명주식은 삼성그룹 창업주(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 씨와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인데 모두 이건희 회장에게 차명전환됐다면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해 증여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삼성생명이 이병철 선대회장의 차명주식이고 이건희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했다는 사실은 이미 2008년 삼성특검을 통해 밝혀진 일로, 공동상속인이 지난해 6월 전까지 이를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면서 “공동상속인과 이 회장이 합의해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이 회장 명의로 명의신탁했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추정했다.
이맹희 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차명으로 갖고 있던 삼성생명 등 회사 주식을 이건희 회장이 단독으로 상속했다는 것을 지난해 알았다며 이 회장을 상대로 주식을 인도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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