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역구 공천에 모바일투표 도입

민주, 지역구 공천에 모바일투표 도입

입력 2012-02-06 00:00
수정 2012-02-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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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후보도 15% 공천키로, 전략공천은 30% 이내

민주통합당은 6일 4ㆍ11 총선 지역구 후보자 공천을 위한 국민경선에 모바일 투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전체 245개 지역구의 최대 30%(74개 지역)에 대해서는 경선 없이 전략공천을 실시하고, 15%(37개 지역)는 여성후보를 공천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후보자 선출 관련 당규를 의결했다고 신경민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지역구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은 전화와 인터넷 등으로 사전에 모집한 선거인단의 현장투표와 모바일 투표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우상호 전략홍보본부장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국민경선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돈 선거와 조직 선거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난 1ㆍ15 전당대회와 마찬가지로 현장투표와 모바일 투표를 병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행 공직선거법으로는 선거인단 신청자의 주거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합법적으로 모바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경선과 관련, 만약 모집 선거인단 수(數)가 지역구 유권자의 2%에 미달하면 동원 경선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여론조사도 병행 실시키로 했다.

이 경우 현장투표와 모바일 투표를 70%, 여론조사를 30%씩 반영해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일부 지역에 한해 경선후보들이 합의하면 100% 여론조사만으로 당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경남 등 민주당 취약지역에서 통합진보당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민주당은 여성후보 15% 공천 규정과 관련,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한해 최고위원회 의결로 예외를 인정하려 했으나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의무 규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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