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대해부] 예비후보란…

[총선 예비후보 대해부] 예비후보란…

입력 2012-01-21 00:00
수정 201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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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120일 전 등록… ‘신인 이름 알리기’

정치 신인들의 의회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다. 중앙선관위에 등록만 하면 공식 선거운동기간(올해는 3월 29일부터)에 관계없이 선거일 120일 전부터 일정 한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60조 3항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이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어깨띠를 두르고 다니며 유권자들에게 자기 명함을 전달하는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메일이나 전화, 홍보물 등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하철역 안 같은 사람들이 밀집된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위법이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선거운동 정보를 보낼 수 있지만 횟수가 5차례로 제한된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 참석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석해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와 국민의힘 신동욱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병윤 교통위원장을 포함한 서울시의회 의원 및 전‧현직 국회의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시내버스 노사관계의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서울시내버스는 매년 노사 협상 과정에서 전면 파업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지하철과 달리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에서 2024년 5월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며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개선하는 실질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 참석



2012-01-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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