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대해부] 예비후보란…

[총선 예비후보 대해부] 예비후보란…

입력 2012-01-21 00:00
수정 201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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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120일 전 등록… ‘신인 이름 알리기’

정치 신인들의 의회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다. 중앙선관위에 등록만 하면 공식 선거운동기간(올해는 3월 29일부터)에 관계없이 선거일 120일 전부터 일정 한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60조 3항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이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어깨띠를 두르고 다니며 유권자들에게 자기 명함을 전달하는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메일이나 전화, 홍보물 등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하철역 안 같은 사람들이 밀집된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위법이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선거운동 정보를 보낼 수 있지만 횟수가 5차례로 제한된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이성배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부의장 출마 선언… 김길영 의원과 ‘러닝메이트’ 출격

이성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4)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차기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도전하는 김길영 의원(국민의힘·강남6)과 러닝메이트로 정책 연대를 구축해 제12대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당의 결속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내며 당내 이견 조율은 물론, 시정 견제와 협력 전반을 총괄해왔다. 특히 대표의원 재임 시절 오세훈 서울시장과 긴밀한 소통 창구를 구축, 서울시 주요 핵심 과제들이 의회 내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당정 협력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번 부의장 선거 출마의 핵심 모토로 ‘일하는 의회, 일하는 부의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현재 우리 당이 소수 여당의 위치에 있는 만큼 개별적인 행보보다는 의원 전원이 다 함께 힘을 합쳐 실무적으로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최일선에서 지원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는 실무형 부의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닝메이트로 나선 김 의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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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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