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 깬 민노 당직자 국회사무처 고발 결정

유리창 깬 민노 당직자 국회사무처 고발 결정

입력 2011-11-29 00:00
수정 2011-11-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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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의원 처벌여부 주목

국회 사무처가 지난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표결 때 국회 기물을 파손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면서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같은 당 김선동 의원에 대한 고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28일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민노당 당직자인 천모씨와 김모씨 등이 본회의장 방청석 유리 출입문을 파손한 것으로 확인돼 조만간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는 그러나 김 의원의 ‘최루탄 사건’에 대해서는 고발 여부를 결론짓지 못하고 있어 미온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의 행동이 위법이라는 결론은 내렸지만 박희태 국회의장이 급랭한 여·야 관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여전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 극한 대립에 따른 일련의 국회폭력 사태에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이 폭력사태로 형사 처벌된 사례는 2008년 12월 강기갑 민노당 의원의 ‘공중부양’ 사건과 민주당 문학진 의원·민노당 이정희 의원의 국회 기물파손 사건 등에 불과했다. 지난해 12월 예산안 ‘날치기 처리’ 파동 때에도 폭력과 기물파손이 난무했지만 사무처가 국회의원을 직접 고발하지는 않았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1-11-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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