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검경수사권 조정안 철회해야”

김진표 “검경수사권 조정안 철회해야”

입력 2011-11-24 00:00
수정 2011-11-24 09: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4일 국무총리실이 전날 발표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내용에 대해 “검찰의 경찰 내사 통제를 더 강화하는 등 일방적으로 검찰 편을 들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지금도 수사권ㆍ영장 집행권 등을 모두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데 검찰의 경찰 통제 권리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명박 정부와 정치검찰이 결탁해 경찰 수사권 독립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는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만큼 검찰 개혁 열망을 뿌리째 뒤흔드는 조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 강행 처리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4년 연속 예산안, 언론악법 등 수많은 악법의 날치기와 헌정 사상 초유로 비공개 회의에서 날치기하는 의회 쿠데타를 배후에서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FTA는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과 123조 농어업, 중소기업 육성 조항을 사문화시키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매니페스토 ‘좋은 조례’ 최우수상 2년 연속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강동엄마’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는 제16회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조례 수상이라는 성과로, 시민의 일상에 변화를 만들어 온 박 의원의 실효성 있는 입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쾌거다. 이번 수상은 박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민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모범적인 조례로 인정받으며 이뤄졌다. 해당 조례는 반려동물 입양 전 의무교육 수료 시 내장형 동물등록 수수료 전액 면제를 도입해 반려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국 최초로 ‘서울 동물보호의 날’ 제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했다. 특히 박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 동물보호의 날’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정착하며 올해 2회차를 맞았다. 조례 시행 이후 ‘서울 동물보호의 날’을 계기로 대규모 시민 참여 행사가 이어지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동물복지 문화가 생활 속으로 확산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현장에서 입증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동물보호조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매니페스토 ‘좋은 조례’ 최우수상 2년 연속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