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는 19일 “국방부 검찰단이 이달 초 기무사령부의 방첩부서와 광주ㆍ서울지역의 기무부대를 영장을 받아 압수 수색했다”면서 “기무부대의 서버와 서버자료,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1990년 윤석양 이병 양심선언 사건으로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명칭을 바꾼 이래 기무사령부가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 검찰이 기무사를 압수 수색한 것은 육군 31사단 헌병대와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가 부실하다는 군 안팎의 비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31일 해킹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부 지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당시 부대원과 군무원 등 4명만을 구속한 데 대해 ‘꼬리 자르기’란 비판이 제기됐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26일 조사본부로부터 광주지역 기무부대 김모 군무원과 장모 중사 관련 사건을 송치받고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여부를 세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210 기무부대 한모 군무원을 19일쯤 기소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