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인터넷상에서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19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시선관위가 수사의뢰한 네티즌들은 ‘지 ××는 독립군 잡는 일제 밀정 노릇에 프락치 노릇’, ‘이런 빨갱이 ××끼들을 잡아서 처리하지 못하는가’, ‘왜 ××당 국쌍××녀’, ‘재벌 옆구리 질러 돈 삥 뜯고요’, ‘친일파 Ⅹ색히’, ‘너는 배운 협박범이며 교묘한 ×북×빨’ 등 후보자에 대해 심한 욕설과 원색적인 비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지만,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법에 저촉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시선관위가 수사의뢰한 네티즌들은 ‘지 ××는 독립군 잡는 일제 밀정 노릇에 프락치 노릇’, ‘이런 빨갱이 ××끼들을 잡아서 처리하지 못하는가’, ‘왜 ××당 국쌍××녀’, ‘재벌 옆구리 질러 돈 삥 뜯고요’, ‘친일파 Ⅹ색히’, ‘너는 배운 협박범이며 교묘한 ×북×빨’ 등 후보자에 대해 심한 욕설과 원색적인 비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지만,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법에 저촉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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