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반사이익” 박원순 때리기 한마음

“일시적인 반사이익” 박원순 때리기 한마음

입력 2011-09-21 00:00
수정 2011-09-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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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후보 4인 첫 TV 토론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의 예비후보 4명이 20일 첫 생중계(MBC) TV토론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당내 유력한 예비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선 의원에 대한 세 후보들의 공격이 매서웠다. 장외의 범야권 시민사회후보로 나선 박원순 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상당수 후보들이 비판을 쏟아냈다.

●천정배·박영선 FTA·반값 등록금 대치

천정배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박 의원의 태도를 비판하며 포문을 열었다. 천 의원은 “한·미 FTA 현안에는 독소조항이 많은데 박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과 미국을 방문해 한·미 FTA 비준을 촉구했다.”면서 “주권침해를 몰랐다면 문제고, 알고 찬성했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이 덜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된 직후 방문했으며 당시는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맞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재협상으로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균형에 맞는 협상문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반값 등록금을 둘러싼 신경전도 벌어졌다. 박 의원은 전날 천 의원이 합동연설회에서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겠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제가 반값 등록금 공약을 했더니 천 후보께서 며칠 뒤 무료로 하겠다고 맞받았는데 무료는 좀 지나치다.”고 지적하자, 천 의원은 “출마 전부터 준비했다.”고 되받아쳤다.

서울시장 예비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박 전 이사와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후보 대부분이 평가절하했다. 추미애 의원은 “후보 양보는 있을 수 없고 검증을 거쳐야 한다. 공짜는 없다. 일시적으로 정당을 때리는 매의 반사이익을 가져갈 수 있지만 계속 갈 순 없다.”고 혹평했다. 박 의원도 “세계 정당 역사를 봤을 때 무소속 후보는 한때 반짝했다가 소멸했다. 실질적 여론조사의 출발은 민주당 후보가 선정된 이후이며 민주당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천 의원은 “민주당 후보를 외부에 넘기면 패망의 길”이라고 했다. 신계륜 전 의원만 “박 변호사 지지층이 민주당 지지층과 동일하지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추미애 ‘배신’·천정배 ‘천사인 볼트’ 논란

후보자들에게는 민감한 질문도 나왔다. 추 의원은 노조법 강행처리로 범야권에서 ‘배신’ 딱지가 붙어 있다고 사회자가 묻자 “사정을 알릴 시간이 없었다. 당에서 일부 오해를 샀지만 결과가 다 좋아져서 오해를 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대구육상선수권대회에서 부정 출발한 육상 선수를 빗대 ‘천사인 볼트’라며 경기도 4선 의원으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선거에 뛰어든 천 의원에게 서울시 철학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제대로 된 경선으로 당의 활력을 높여야 했다. 당과 서울시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 소신껏 행동했다.”고 답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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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1-09-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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